THE PLACE

HUG 보증보험과 전세금 문제 관련 궁금증


4년 전에 HUG를 통해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세금은 1.66억 원이었고, 2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세 15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2) 집주인이 1천만 원을 빼주기 꺼리면서 월세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만약 월세 조건을 수락한다면, 5만 원 대신 15만 원이나 5만 원이 적당한가요?

댓글 (6)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1 00:00 신규회원

    이게 원래 전세대출 연장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음?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1 00:07 신규회원

    집주인이 그냥 월세 올려서 보전하려는 거 같음 근데 15만 원은 좀 높은 듯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1 00:10 성실회원

    계약서에 적힌 전세금과 실제 이체금액이 다르면 HUG가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위험하니 피해야 하고, 분쟁이 생기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통지 기한과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반박해야 해요. 분쟁 시에는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1 00:14 성실회원

    HUG 전세대출 연장 시 가장 주의할 점은 공시지가 변동과 집주인 변경입니다. 공시지가가 변하면 은행에서 전세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연장 전에는 공시지가 변동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1 00:21 성실회원

    이런 거 생각만 해도 귀찮음 그냥 나가고 싶다ㅠ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1 00:31 신규회원

    집주인이 바뀔 때는 전입신고 당일에 변경되면 HUG가 새 집주인의 반환채무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변경 시에는 HUG와 대출은행에 반드시 변경 사실을 알리고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보증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