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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출 실행일과 잔금 납부일 조정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제출 관련 궁금한 점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6.01.15 14:17 · 조회수 0

HUG 대출 실행일을 연휴 전날인 2월 13일로 잡았고, 입주예정일은 연휴인 2월 16일로 예정했습니다. 대출금과 상호전환금을 2월 13일에 납부하고 새로 받은 계약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그날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연휴 이후에 받을 수 있다면 연휴가 끝나고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15 14:19 신규회원

    HUG 대출 실행일과 잔금 납부일을 조정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출 실행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대출 실행 및 잔금 납부와 관련된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니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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