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파트 취득세면제에 대한 궁금증

다주택자ㅌㅈㄹ2ND
2026.03.17 21:02 · 조회수 2

부산의 기장일광에서 49억 200만원의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200만원이 감면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신생아 대출을 받아 갈아탈려는데 취득세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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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공인중개사31ST2026.03.17 21:22
    신생아 대출은 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따로 있는 건가? 뭔지 잘 모르겠네 ㅋㅋ;
  • 배그하는사람3RD2026.03.17 21:25
    취득세는 아파트 구입 금액 49억 200만원 기준으로 약 1.47%~3.5% 수준이며, 200만원 감면 적용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면은 최초 1회 적용되고, 이후 신생아 대출로 갈아탈 때는 중복 감면이 불가능해 기존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신생아 대출 관련 갈아타기 시 신규 취득세는 정상 과세되니, 감면 혜택은 처음 구매 시만 받으셔야 해요. 따라서 취득세 감면은 최초 구입 시 꼭 챙기시고, 이후 재구입 때는 별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uio991ST2026.03.17 21:30
    49억짜리 아파트면 취득세 한 1억 넘게 나오지 않을까? 감면 200만원은 솔직히 별거 아님;
  • lkj67921ST2026.03.17 21:34
    취득세는 보통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퍼센트 계산하는 거 아님? 감면은 조건따라 다를 텐데 정확히 알아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