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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만료
여행러우수회원
2026.01.14 11:35 · 조회수 0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을 시도했지만 예약이 모두 차서 만료일 당일에 연장신청하러 갔습니다.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퇴직정산신고 우편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 중인데 퇴직정산을 해야 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콜센터에서는 퇴직정산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면 취득신고를 하라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4 11:40 활동회원

    체류기간 만료일에 연장신청을 했으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 체류 상태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퇴직정산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퇴직정산 신고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해야 하며, 심사 허가 후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 근로 중임을 알리면 됩니다. 콜센터 안내처럼 퇴직정산 신고 후 허가를 받고 취득신고를 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해야 건강보험 가입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어려워 만료일 당일 신청해도 심사 중 체류는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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