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DC형 퇴직연금 IRP 이체 후 일시금 수령 관련 궁금증


직전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회사의 납입금을 운영하여 운용수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IRP계좌로 해당 DC형 퇴직연금액 및 운용수익과 함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IRP계좌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DC형 퇴직연금에서 얻은 운용수익도 기타소득세(16.5%)의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세의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2 14:39 성실회원

    IRP 계좌로 이체한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IRP에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세로 통합 과세되기 때문에 운용수익도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ㅎㅎ. 따라서 IRP 해지 시 별도의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 않고,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다만, IRP 해지 시점과 퇴직 시점에 따른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