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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irp 관련 질문

부동산뉴스중독151ST
2026.02.12 15:21 · 조회수 6

최근 irp를 개설하여 DC형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납입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인지 연금소득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를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경감이 될까요?

또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저율 연금세인 5.5%의 1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금액이 모두 해당되는지, 아니면 운영 수익만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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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라면2ND2026.02.12 15:28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연금수령할 때 세금 관련해서는 은근 헷갈리는 부분 많더라고요...
  • pyyq591ST2026.02.12 15:37
    퇴직소득세랑 연금소득세가 뭔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 그냥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는 거 아닌가요?
  • 여름밤3RD2026.02.12 15:42
    저 1500만원 한도는 원금 아니고 이자나 수익 부분만 해당되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네요...
  • gksgml1ST2026.02.12 15:48
    연금소득세는 퇴직금 원금에서 나오는 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는 1,500만원 한도의 사적연금소득과 별개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운용수익이나 추가 납입분은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어 초과 시 16.5%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해요. 따라서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과 세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공시가폭탄1ST2026.02.12 15:57
    IRP로 이체한 후 일시금으로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요.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70%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20년 이상 수령 시 최대 50%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집주인72ND2026.02.12 16:03
    DC형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즉시 과세되지 않아요. 대신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바로 납부해야 해요. 이 점이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