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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이사를 원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혼 후 5년차가 된 지금, 서울 아파트에서 살며 남편은 경기도 비조정지역에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사를 희망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새로운 넓은 집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두 집 모두 12억 미만이라면,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세는 8프로 중과일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챗GPT에서는 이사 후 10년간 1주택으로 간주되어 1~3프로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 더 읽기

아파트 매수 후 재건축 후 양도세 계산 방법은?

아파트를 매수한 뒤 재건축하여 새 아파트로 변모시켰습니다. 중간에 재건축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한 뒤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계산 방법이 동일한지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중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양도세 계산 방법이 유지되는지요?

양도세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 살림에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채는 현재 거주 중이고, 다른 한 채는 매도를 했습니다. 2009년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를 두었고, 2010년에 재건축이 시작되어 2013년에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재건축을 거쳐 2025년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양도차익은 3억 원이었고 필요 경비는 1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해보면, 양도차익에 30%의 … 더 읽기

부동산 취득세 관련 질문

36년 전에 지방에서 구입한 재개발 예정 주택, 9년 전 강동구에서 산 18.5281제곱미터 크기의 월세 주택,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 거주 중인 15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중 일부를 매각하고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2년 전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판매하려고 합니다. 상속주택을 처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5년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부부합산 2주택자의 임대 소득세 관련 궁금증

남편은 무직이고 아내는 직장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부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전세보증금은 4억 원입니다. 간주임대료는 4억 원에서 3억 원을 곱한 후 60%를 곱하고 3.5%를 곱한 2,100,000 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질문1은 210만원에서 200만원(필요경비)을 빼고 다시 200만원(기본공제)을 빼면 -190만원이 남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우자의 직장에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190만원 이후 임대소득세를 미신고해도 되는지에 … 더 읽기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구매 관련 궁금증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작년 11월에 신축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당첨받았어요. 계약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신청서를 제출했고, 계약 후에는 곧바로 공동명의로 변경했어요. 선금과 중도금은 대부분 남편이 지불했고, 잔금 2.8억은 아내가 입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꼭 해야할까요? 또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어 공동명의로 변경된 후에 법무사 통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 더 읽기

집을 비과세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 문제

송파에 공동명의로 받은 집을 매도하려는데, 실거주 5년 이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홈텍스 신고 과정에서 세금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개별로 신고하고, 매도 금액은 지분율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신고라서 혼란스러운데, 과세 선택을 비과세로 변경해야 할까요?

임대사업자의 2주택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등록일은 2018년 3월 23일이며, 렌트홈 최초 신고일은 2019년 3월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자진말소일은 2026년 3월 22일이다. 매매 양도일이 2026년 3월 13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고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