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보험설계사 해촉 후 일반직장 취업. 연말정산 절차 궁금합니다

보험설계사로 4달간 일한 후 일반직장에 취직한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한 달의 간소화 PDF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사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연 7500 미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출할 때는 3~7월과 11~12월을 모두 설정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11~12월 자료만 제출한 뒤 5월에 … 더 읽기

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부모님 중 아버지는 동생을 인적공제로 반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제가 받는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 경우 의료비와 카드비는 제가 공제에 반영해도 되는 걸까요? 아버지는 63세이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연금 소득액은 800이고 공제 후 소득은 275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알바를 하시면서 매달 20~30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중복 및 재신청 가능 여부

회사에서 제공받은 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18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데, 이미 한 번 감면을 받았고 다시 재입사하였습니다. 이전 감면 기간이 끝난 후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감면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궁금증 해결하고 싶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무 기간에 따라 체크하는 달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달에 받은 금액을 확인한 후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건강보험/고용보험 고지금액이 있는 3월과 8월은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가 입금된 달이 아닌 근로를 했던 달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는지요? 또 다른 궁금증은 9/1-9/14일에 일하지 않았을 때 신용/체크카드 공제 대상에서 … 더 읽기

사업소득 발생 시 의료보험에 대한 의문

작년 한 해에는 3.3%의 세금을 떼는 알바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남편 앞으로 올라간 인적공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사백 원도 안 되는데,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의료보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사백 원도 안 되는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질문

가정 내에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소득이 발생하시는 반면, 어머니는 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저번에는 저 혼자 일하고 있었고,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도 받았고, 와이프가 현금 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제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작년에 와이프가 네 달 동안 일한 적이 있었고, 약 천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때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와 주민세만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 자료를 보니, 수입이 있는 구성원이 1명으로 나타났고, 와이프의 체크카드 사용 … 더 읽기

연말 정산 서류 미제출 시 상황

회사에서 연말 정산 서류를 오늘까지 제출해야 한다는데, 내일 제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서류 1개만 몇 개 더 빼먹었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걱정입니다. 제출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