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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육아휴가와 연말정산

요즘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 와이프가 6월까지 육아휴가를 즐기면서 육아수당을 받았고, 7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여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처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연말정산 처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 이전 며칠 또는 1개월 내에 다른 집으로 이사한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정 소득세액과 결정 주민세를 원천징수 상에서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여부에 대한 궁금증

세무 서류 작성 중에 가족 근로소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동의했는데, 소득이 넘는 사람에는 아빠만 뜬다고 하셨죠. 그런데, 엄마가 작년에 받은 세후 월급을 다 합치면 500만원이 넘는다고 하시는데요. 왜 국세청에서는 엄마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고 표시를 안 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엄마를 제 기본공제로 넣어도 괜찮은 걸까요?

배우자의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과 신용카드 공제 문의

배우자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신용카드 내역이 누락된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급여 소득이 반영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했을 경우, 해당 부분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5월에 신고할 때 별도로 처리하여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 계산에 대한 궁금증

가정에서 와이프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은 금융자산만으로 12억원이며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20%를 적용하면 12억원에서 2.4억원을 공제한 9.6억원이 상속가액이 될까요? 또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액 5억원을 합하여 10억원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공제를 고려하면 12억원의 상속가액에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2명에게 각각 6억씩 나눠줄 경우에도 … 더 읽기

배우자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배우자가 2025년에 알바를 시작하여 월 수입이 40~60만원 정도인데, 소득기준 초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빼야 할까요? 또한, 배우자가 따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홈텍스에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