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주택 보유 시 창동 집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너무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지 집은 2017년 12월에 매수하여 현재 거주 중이고, 창동 집은 2008년에 매수하여 세금을 납부 중입니다. 내년 5월 이전에 창동 집을 매각하기로 계획 중인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10월 15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상속세관련] 부동산 상속 문의

부동산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상속 관련해서 서로 다른 답변을 받아 고민 중입니다. 곧 세무사를 찾아볼 예정이지만,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우리 집의 공시지가는 16억 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이고, 아버지의 지분은 7이고 어머니는 3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속 시, 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되면 어머니가 10이 되겠지요. … 더 읽기

부모님께 2.5억원 차용 예정, 잔금 이자 관련 문의

재개발 아파트 잔금을 부모님께 2.5억원을 차용해야 합니다. 법정이자율은 4.6% 이지만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도는 약 2.1억원입니다. 2.5억원을 차용할 경우, 4.6%로 기재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간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처리할 수 있으니 0.6%로 기재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잘 못 찾아서 헷갈려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매도 후 잔금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신고될 예정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신고될 예정이라면, 다음을 질문드립니다. 1. 신고 양식 2. 양식 작성 방법 법령을 알려주시면 ‘별지’ 양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2채 매도 시 양도세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2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1번은 시세차익이 없고, 2번은 시세차익이 2억 5천~2억 8천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시세차익이 없는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고,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시세차익이 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참고로 시세차익이 없는 1번은 22년 3월 매매하였고, 시세차익이 있는 2번은 분양받은 오피스텔로 19년 1월에 입주해서 4년간 임대사업자를 유지했습니다.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1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자로서 규제 지역에서 7년을 보유하였고, 실거주 기간은 총 1년 10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없어서 전세를 내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입신고 후 2개월 동안 거주하고, 그 사이에 매각을 진행하며 토지거래허가증 … 더 읽기

재건축 완공 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 준공 및 등기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재건축 아파트를 10억에 매수하고, 2024년에 조합을 설립한 뒤 이주/분양/입주를 한 뒤, 2025년에 조합원에게 분양가가 15억으로 제시되고, 2026년에 17억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매도가 17억에서 … 더 읽기

종부세 한 번 나오면 끝인가요?

서울과 경기 각각 하나씩 있는 주소지가 있는데, 주소지가 경기에 있습니다. 주소지 세무서로 종부세가 고지되었는데, 이게 합쳐져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 주소의 종부세도 따로 나오나요?

부모의 지분 반을 매수하여 자녀명의로 전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의 지분 반을 매수하여,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를 자녀 단독명의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관련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있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해 벗어나면 거래가액에 불구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이 있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