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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입주권 구입 후 양도세 이외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좀 전에 문의드렸던 중에 추가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2025년 3월에 (조정지역) 관처 후 이주 중인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상태에서 (현재 멸실됨) 거주용으로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재개발 입주권 입주 후 3년 내 비규제 거주집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안 된다는 것으로 댓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비과세가 안 되는 상황이니 재개발 입주권 구입 후 1년 이상을 기다린다는 … 더 읽기

강서구 APT 양도세 전문 세무사 추천

여러분! APT를 매각하고 잔금을 정리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강서구 지역에서 꼼꼼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양도세 전문 세무사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도세 신고가 조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무사님을 통해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예비 당첨자로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관한 세무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평일 7시 이후에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일 업무 시간 내에도 괜찮습니다. 강남에서 코엑스 사이나 잠실 근처에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가주택의 다세대 구분과 양도세 관련 질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건축물대장에는 4층에 1가구 100㎡, 3층에 2가구 230㎡, 2층에 2가구 230㎡, 1층에 음식점 110㎡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층에는 주인세대가 복층구조로 사용 중이며, 실제로는 4층과 5층을 사용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세 면에서 다가구 조건에 해당하는 3개층 이하 주택으로 분류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서울에 아파트를 8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지방에 연립주택을 2년 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판 후 3년 이내에 지방 연립주택을 팔게 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의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챗gpt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미나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무엇이 맞는 걸까요? 양도세 … 더 읽기

부동산 유상거래 세율 적용 제외 사례에 대한 법 개정 내용

부동산에 관한 법 개정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녀가 부모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취득하는 경우 대금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었을 때, 유상거래 세율 대신 무상거래 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거래금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인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택 기준으로 유상 … 더 읽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변하는 내용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판정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상증여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으로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이 12.4% 또는 13.4%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특정 … 더 읽기

장기 임대 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2019년에 8년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를 지속하고 계시다니 멋지십니다. 장기임대 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임대료 상승기준이나 가액 관련 문제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매입 금액이 3억5천만원이고 시세가 9억 정도라고 하셨군요. 2028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공제에 대해 궁금하신가 봅니다. AI 상담에서는 2024년 12월까지 매도하면 공제가 많이 된다고 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군요. 이에 8년 … 더 읽기

부동산 소유권 양도 관련 문의

부동산 소유권 양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님께 매매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액을 2억으로 받아 30% 범위로 조정한 1.4억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가 없고, 어머니가 1.4억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두 분은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