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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증여세 계산법과 신고 절차, 주의해야 할 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때 증여세는 각자의 지분별 시가를 기준으로 누진 증여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배우자 간의 경우 10년간 합산해 총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되어서,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명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무상으로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기한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증여세 기본 계산법과 세율 구조 … 더 읽기

송파구 아파트 매도를 위한 실거주 의무 해석과 세무사 조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사가 번거롭다며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전세시장이 급등하여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상황이 어려워져 다시 전세로 돌아가야 했고, 그 후로는 다시 실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난 지금, 이 아파트를 어떻게든 매각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며 양도세를 내려고 했지만, 세무사와 상의한 결과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 더 읽기

매물 차익 1,000만 원 미만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공제 적용 절차

매물 차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공제 적용 조건이나 보유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매물 차익 1,000만 원 미만 양도소득세 핵심 체크리스트 … 더 읽기

재건축 양도세 관련 질문

2009년에 매입을 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건축 작업을 거쳐 2013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에 매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담당자의 의견이 다소 달라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1. 재건축은 반드시 두 번에 나누어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즉, 재건축 전과 재건축 후에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2. 재건축 전의 기준은 재건축위원회에서 승인한 아파트 시세인가요? 3. 재건축 후의 … 더 읽기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도움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세무사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에 맞춰 세금 소명 문제 없이 조달계획서를 확실하게 작성해 주실 세무사분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오늘 중에 빠른 상담이 가능하신 분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전세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5억 원씩 받아서 남편과 아내의 통장에 부모님 이름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동일한 비율로 전세금을 마련했고, 주담대로 … 더 읽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누락 문제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셀프신고했는데, 매수 계약서, 매도 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매도시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은 모두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시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과 매수 당시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의 원본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넣기’ 기능을 사용하여 그 당시 현금 영수증 자료를 넣었는데, 이렇게 넣은 자료로 충분할까요? 현금 영수증 원본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명의 아파트 분담금 증여세 관련 질문

어머니는 90세 이상이시고 소득도 없으며 자산도 없습니다. 아들이 3억원의 아파트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쪽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의 장기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관련 질문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올해에 아내 명의로 1채를, 내년 초에 본인 명의로 1채를 매도했을 때, 장기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설명에는 1세대당 1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물건 모두 8년 동안 보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특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장인장모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주택수 기준 문제?

저희는 서울에 각각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거주 중이고 제 주소는 한국의 동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장인장모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아내가 주택이 없더라도 합가했다는 이유로 저와 장인장모님은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나 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