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 용도 변경과 대출 상환에 대한 고민

첫 주택으로 농촌정부주택을 20년 동안 갚아왔는데, 1층이 근린생활 시설로 등재돼 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92살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용도 변경 시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대출은 거의 반을 갚았는데, 용도 변경 후 추가 문제가 생길까요?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입 후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 가능한가요?

아직 전세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전 집주인에게 등기 전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0년 공공임대 입주 조건에 대한 이해

50년 공공임대 입주 조건에서 보증금이 1700만원이고 임대료가 16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낼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