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출 요청으로 인한 집주인 관련 궁금사항

현재 거주 중인 집은 5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은행이 우선권을 갖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전출 신고를 일단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사를 하면서 이미 전입 신고, 확정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출 후에 나중에 다시 현재 거주 중인 집으로 전입 신고할 때 확정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시 해야 할지에 … 더 읽기

디딤돌대출로 이사할 때 전세임대 계약 만료와 보증금 반환이 안 될 때 대처 방법

전세임대에서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전세계약 만료일과 이사할 집 입주일이 동일한 경우,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도 디딤돌대출로 매매한 집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과 디딤돌대출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만약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과 보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계약금과 디딤돌대출이 손실될 경우, … 더 읽기

일반분양 분양대행에 대한 궁금증

저희 단지는 재개발구역으로 총 세대수는 2500세대이며, 세대당 1.3대1 비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상 10%, 지하 90%로 구성돼 있네요. 최근 트렌드는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이지만, 우리 단지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모두 설계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다른 단지들이 100%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일반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이라고 하네요. 만약 저희 단지도 지하주차장을 100%로 변경하면 어느 정도의 깍임을 예상할 수 … 더 읽기

1990년대 아파트 구매, 면적보다 위치와 교통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살 때는 면적보다는 위치와 교통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산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론 가족 구성이나 예산 같은 개인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위치와 교통이 더 큰 기준이 됩니다. 아래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보면 교통 접근성에서 … 더 읽기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반전세 계약서 수정 가능할까요?

전세대출을 받아서 1달이 넘도록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수로 반전세 집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내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길 요구했습니다. 수정된 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은 그대로이며 월세 40만 원을 내야 한다는데, 그러나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지만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는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 더 읽기

전세 연장과 등기부등본 관련 질문

이사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집주인과 합의하여 전세를 더 이상 연장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건이 깨끗하고 담보나 근저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의문이 들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전세권과 관련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전세권과 관련된 정보는 없네요. 알아보니, 전세권 등기를 해야 그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구요. 1. 전세권 … 더 읽기

전세연장 시 기존 계약서 활용 가능한가요?

전세연장을 처음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에서 감액해주겠다고 하셔서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감액된 보증금액, 연장된 임대차기간, 보증금 반환 방법(계좌번호)을 적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면 되는 걸까요?

강제 경매 진행 중인 오피스텔 임차인의 궁금증

오피스텔에 25년 8월에 입주한 후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몇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동사무소 주소를 입력하고 확정일자를 서류로 받아놨습니다. 계약서에는 6개월 거주 기간이 2월 12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법원에 권리신고도 1월에 했습니다. 입주는 8월에 했지만 경매 공고는 10월부터인데, 이전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월세를 일찍 요구하고 전화로 아침부터 월세를 요구하는데, 보증금은 100만원을 납부했고 불안한 마음이 … 더 읽기

낙찰받은 노유자시설, 잔금 전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낙찰받은 노유자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잔금을 납입하기 전에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경락 대출도 이용할 수 있고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매로 획득한 물건이 시 소유인 경우, 계약 절차는 시청 회계과 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 이전인 상황에서 잔금을 납입하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