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0/15 대책 이후 분양권 매수시 부부 연소득 9천 이하여야 중도금 60% 승계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고 당시에는 비규제 단지였고, 중도금 60%까지 승계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갑자기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10/15 대책 공고문을 봤을 때는 이런 조항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조항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