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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자금대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한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대출을 고려 중입니다. 기존 주택의 매매 계약일은 25.10.01이고 매매 예정일은 25.12.19입니다. 새로운 주택의 매수 계약일은 25.10.11이며 입주일은 26.01.07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에 매각한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1월 6일에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1월 7일부터는 공사 후 거주할 예정입니다. 대출 시행 예정일은 26년 1월 6일이며, KB시세는 9억1천만원이고 필요한 … 더 읽기

부동산 구매 후 대출 관련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월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잔급을 지급하고 1차 주담대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세입자에게 퇴거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주담대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때, 매수한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12월 말에 퇴거할 때 한 명은 먼저 전입하고 다른 한 명(차주)은 이후에 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진행되고 조합원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더 읽기

오피스텔 대출 문의 관련

1. 월세보증금 대출 저는 오피스텔에 12/5일에 4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12/5일에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출을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매매대출 1억4500만 원에 오피스텔을 매수했는데, 거기에는 1천만 원의 월세를 내주고 있는 74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과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담대 받고 전입신고 후에도 즉시 전세 내놓을 수 있을까요?

(토허제 시행 이전에 매수계약을 했다는 가정) 아래 링크의 기사에 따르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 의무만 있고, 실제로 얼마나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담대를 받고 등기를 찍고 전입신고한 후에 몇 일 후에도 즉시 전세를 내놓아도 괜찮은 걸까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369181 전입 신고 후에 전세를 내놓으면 그만일까요?…주담대로 실거주 의무기간이 없어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