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청약 계좌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할까요?

2025년 4월에 디딤돌 대출로 집을 매매했는데, 그 당시 와이프가 청약계좌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제 명의로 된 청약 계좌와 와이프 명의로 된 청약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를 해지하고 대출금에 보태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금 매칭지원금 관련 문의

군적금 계좌를 신한, 기업 두 곳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11월에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증 발급이 늦어져서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전역증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대출과 매칭지원금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지 의심스러워서 은행 직원에게 여쭤봤지만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다른 동기들은 매칭지원금을 받았다고 … 더 읽기

청년월세지원과 함께 자취를 하려면?

청년월세지원을 1월까지 받으면 딱 1년치 받게 되는데, 2월에 새로 이사를 가는데 누나랑 같이 자취를 할 예정입니다. 방 계약을 누나 이름으로 했을 경우, 저는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누나는 소득 때문에 이미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1년치 월세지원을 마저 받고 중지해뒀다가 총 2년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후년에 혼자 살게 될 때 다시 신청해서 … 더 읽기

보증금 사용에 관한 궁금증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넘겨주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만기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도 갚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증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주택이나 분양권 소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권장되지 않는다. 주택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투자나 소유에 따른 부담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전적인 부담도 크다. 따라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토허제 승인 전 14억대, 계약서 작성시점에 15억대가 된다면?

대출규제도 15~25억 구간이 적용될까요? KB시세가 15억을 넘어섰다면 매도자가 14억9999만원에 팔아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가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매수자는 토허제 승인 이후 계약서 작성 시점까지의 KB시세를 고려하여 집을 구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약을 넣어두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계약금을 100%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한다’와 같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