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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매도 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새로운 집 계약 시 무주택이어야 할까요?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오늘 팔렸어요. 1월 초에 잔금을 치르고 두 달간 월세를 내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유주택이라서 집을 미리 계약하고 1월에 무주택이 된다면 그때 대출을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 매수할 집의 계약도 1월에 해야 할까요?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금 계획 중인데, 다른 댓글들을 보니 사채라도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저는 사채가 무엇인지 몰라서 궁금해요. 사채는 아무 담보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큰 금액을 무담보로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고민 끝에 글을 써봅니다.

전세대출 관련 질문

집을 팔고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판 집의 잔금일이 3월 말이고 전세대출은 2월쯤 받을 예정이라면 1주택자로 취급될까요? 아니면 무주택자로 간주될까요?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대출을 언제쯤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휴직 중이지만, 직장을 떠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