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재개발 추진위원회 부가세 관련 문의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개발 프로세스에서 매출이 분양 시에만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세무 및 회계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25년 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를 신청하려고 해도 처리가 되지 않네요. 현재는 다시 취직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감액배당 대주주 과세 적용 시점 질문

2026년부터 대주주에 대한 감액배당이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이 시행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25년 사업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감액배당이 2026년에 실제로 이루어질 때, 대주주에 대한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가 될지 아니면 시행 이전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에서 제외될지 궁금합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이 무엇인지(결산 기준인지, 지급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비거주 1주택 매도시 세금 문의

화성시에서 2013년에 2억4천만원에 분양받아서 2022년까지 실거주를 했고, 그 이후로 전세 임대 중입니다. 현재 1주택 보유자이며 시가는 3억5천만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세 등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소비와 저축 고민 중

중소기업에서 2년 3개월 일한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입니다. 최근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여행과 술자리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연간 1천~2천 정도를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혜택 덕분에 적게 소비해도 세금 손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행을 다니면서 20대를 즐기는 것이 좋을까요? 돈을 많이 모으는 … 더 읽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경정청구 관련 질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에 대해 알아보다가 덧셈컴퍼니에서 20년, 21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데요. 제가 86년생이고, 현재 회사에는 2016년 1월 6일에 입사했습니다. 이전 직장이 중소기업이었고 청년이었으면 그 회사 입사일부터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회사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전 직장 입사일부터 해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 증여 시 절세 혜택, 올바르게 받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증여를 고려 중입니다.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비과세 혜택이나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의 조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절세 혜택을 효율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오닉9 vs GV90, 주변 반응은 어떨까?

요즘 아이오닉9와 GV90에 대한 관심이 뜨게만,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SNS에서는 두 차의 디자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고 하는군요. 특히 젊은 세대나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제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빠가 알바를 모르고 연말정산 신청했을 때

아빠가 알바하는 걸 정말 싫어하셔서 제가 알바했던 사실을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엄마와 둘만 알고 있었어요. 2025년 동안 7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오늘 아빠가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알바한 사실을 모르고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셨더니 알게 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부당 공제를 받았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원 면세사업자현황신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년까지 매출액이 4500만원 이하여서 사업자현황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했었는데, 올해는 매출이 6600만원 정도 되어서 조금 복잡해졌네요. 아직은 간편장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매입처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1인 운영이라서 계산서나 지출증빙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사업자현황신고는 제가 처리하고 종소세는 세무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매입처별 계산서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