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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세무사 추천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생건물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근생건물을 멸실 후 주거용에서 근생으로 변경하여 신축했습니다. 주거용에서 근생으로 변경하면서 세금 부담이 많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부분적으로만 적용돼서 계산이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근생건물을 처분한 뒤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이어서 세금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관련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전세로, 그리고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서 작성 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금은 남편에게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금액을 ‘부동산처분’ 항목으로 포함해야 할까요? 제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금용도증빙 예금으로 분류 가능할까요?

내년 2월에 남은 잔금이 있어요. 올해 10월초에 사업자 대출 1억을 받았고, 12월말까지 용도증빙(계산서, 월세, 인건비 등)이 가능하다고 해요. 대출금은 모두 사업 용도로 사용했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로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에요.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충분한 용도증빙이 있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너무 걱정스러워요. 해당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서울 방문상담 가능한 세무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두약정을 마치고, 이번주에 약정체결을 예정하고 있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추후 증빙제출과 소명 등에 대비하고자 증여, 차용, 현금자산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액이나 차용 금액은 크지 않지만 걱정이 많아서 자금조달계획 및 증여에 대해 전문 세무사님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