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부분 관련 문의

5:5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인데,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주택 처분 금액으로 보고 5:5 비율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전세 명의가 남편에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하려 합니다. 실제 증여일(전세 만기일) 이후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미리 신고하고 자금계획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