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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전세자금을 이용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

저는 혼인신고 전에 아내 명의로 전세집을 계약하고, 일부 금액을 남편의 어머니가 5,000만원을 증여신고하고 남편에게 이체한 후 아내에게 입금한 상황입니다. 이제 혼인신고 후에 집을 매매하려하는데, 공동명의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 5,000만원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증여 쪽에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요?

양도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8일에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7억에 팔고 같은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10억 3천에 구매했어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되어 가족 모두 5개월만 살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ㅠ 10.15 대책 전에는 성북구가 비규제 지역이라, 지방으로 내려간 후 2년이 지나면 거주 요건이 아닌 보유 조건 2년 충족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1년 후에 보유 후 매도해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