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후 대인합의금 문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3월 27일 파란불 정지상태에서 택시가 후미추돌하여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택시 보험사인 택시공제에서는 사고 이후 계속 연락이 없어서 오늘 전화해보니 대인 담당자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산출된 대인합의금이 49만원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금액으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100%의 과실을 인정한 차량인데도 이해가 어려워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일 조정 가능한가요?

업체에서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저희와 거래가 없었습니다. 수정을 요청했더니 처음에는 12월 31일로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를 1월 7일로 수정발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연도가 바뀌어버려서 계약의 해지 수정발행일을 12월 31일로 맞추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세무사에게 세무업무 대행해달라는데 결제가 안 된 계좌로 처리 가능할까요?

세무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내 계좌가 종소세 미신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처리를 부탁하고 제 지인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채 이자와 건보료에 대해

국채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대상이 되는데, 이 때 국채 이자도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채 이자가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함께 합산되는지, 아니면 분리하여 과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중앙선 관련 사고 후 가해자 판단과 과실 비율

도로에서 편도 1차로를 이동하던 중, 주변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서 중앙선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피해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중앙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경찰과의 상황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로 판단되면 어떤 과실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고 차량의 이동 상황과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모시고 외식하는데, 스타리아 리무진 9인승으로 고향 다니기 괜찮을까요?

가족들과 외식을 즐기는데 자주 부모님이나 고모님을 모셔다니는 편입니다. 고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데, 5인승 차량으로는 이동하기 어려워 택시를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고향이 강원도라 4륜구동 차량이 필요한데,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4열좌석이 성인에게 적합하지 않고 4륜구동이 없어서 스타리아 리무진 9인승 4륜구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출퇴근 시 멀미를 유발하는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 서스펜션을 교체할 예정이고, 혼자 출퇴근할 때 … 더 읽기

부가세 환급 확인과 미신고 대응 방법 문의

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계약하고 연말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가세 환급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또, 부가세를 받아놓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대응 방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조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부가세 환급 확인 방법과 미신고 대응책이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