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취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25.10.15에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잔금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전에는 비조정지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종전주택을 매도하면서 서울의 주택을 매수한 상태였습니다). 제 질문은, 잔금 납부 전까지 기존에 보유한 모든 주택을 매각하여 무주택 상태가 되면 취득세는 1~3%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은 취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