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 경찰 조사 관련 고민

사고 후 수술과 치료를 받은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입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깨 부상과 늑골골절 관련 진단서 중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원 중인 상황에서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지, 문자로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었고 증인들이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준비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더 읽기

상속받은 아파트 매각 후 양도차액 계산 관련 질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 부모님의 소형평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부모님의 별세 후 4개월 뒤에 이루어졌는데,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치는 같은 단지 동일 평수의 최근 거래액인 1억1500만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는 1억2천만원에 매각되었고, 잔금은 부모님이 별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상속신고 시 … 더 읽기

원천세 신고 납부 후 수정 신고 절차 문의

원천세를 이미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기한 내에 수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싶습니다.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방세를 마감 해야 하고 정기신고에서 수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신고는 그대로 두고 ‘정기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추가로, 다시 신고할 때 미납한 차액에 대한 납부서가 별도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출판업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질문

개인출판업을 하는 면세사업자인데요. 작년에는 연소득이 4500만원이었고, 올해 수익은 40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수익은 4000만원으로만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 간편장부대상자 메일을 받았는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모두 4000만원으로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경비가 적어서 세금 부담이 많아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택시와 보행자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보행 중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가 뒤에서 다가오는 입장에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골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가 주춤하는 것을 느끼고 살짝 비켜주었지만 거리가 가까워져 택시의 사이드미러와 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기사분은 왜 내 차 번호를 외우느냐며 화를 내고 떠나셨는데, 이후에는 부딪힌 줄 몰랐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사고를 접수하여 CCTV 확보까지 했지만, 택시 회사에서는 … 더 읽기

일본 유학 준비 중인데 세관신고 관련 질문

유학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는데, 제 물품을 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체국 앱을 통해 3박스에 대해 세관신고서를 작성했고, 비짓재팬 등록 시에는 별송품 3박스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공항 도착 후에도 세관신고 종이를 작성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얻어야 하는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보험사는 삼성이며, 상대방의 과실은 7이고 피해자의 과실은 3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제가 운전자였고, 둘째와 셋째 아이는 함께 승차했습니다. 사고 후 3주 동안 입원하며, 아이들은 뇌진탕을 겪어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진단은 CT 및 ARI 검사 후 만성 척추골절과 목 디스크 부어오름이며, 군대 군대 멍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둘째 아이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 더 읽기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오류로 납부 과다금 발생

2024년에 발생한 양도세를 2025년에 신고하여 납부했는데, 계산 실수로 44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실제로는 8만원이어야 하는데요. 4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이 있고, 양도소득 산출액은 90만원 정도입니다. 250만원의 공제를 빼먹고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고수익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세 과다 납부 문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자영업 소득세 3,3%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회계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계약 조건으로는 제가 올린 매출의 40%를 부가세 10%와 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 궁금증은 소득세 3,3%를 부가세 공제 후에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공제 전에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