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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들 도움 요청합니다. 재개발 무허가 보유자가 대체주택 취득시 대체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재개발 무허가는 투기과열지구 내 등기부등본 없는 무허가인데요(무허가확인원 존재), 취득시 재산세 4.4%를 낸 물건입니다(즉 196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대체주택에 대해 중과가 아닌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