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년소득세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2008년 2월 18일에 만 18세로 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011년 2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14일까지는 현 회사에서 병역특례근무를 했고, 현재는 18년째 근무 중이며 2026년 1월 22일에 만 35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청년소득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때 어머니의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도와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집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 계약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모두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하기 어려워서 제 통장에 월급을 받아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서 월세를 이체하면서 이체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제 이름만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더 읽기

난임치료비 사용 후 연말정산 방법 문의

난임치료비를 사용한 돈으로 연말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아닌 사업장이라서 서류를 제출할 곳이 없어요. 5월에 청구한 비용 말고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할까요? 근처 세무사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연말정산 신고 관련 질문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현금영수증이 0원으로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상품권과 현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0원으로 처리되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번호를 등록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6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어렵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홈택스 자동계산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께 질문인데,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가요? 입력해야 할 항목이 많아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세요. 게다가,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떤 공제 항목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신용카드 사용이나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경험자들의 소중한 … 더 읽기

국취제/훈련장려금 요건과 고용보험 주 근로시간 불일치 문제

24년 7월에 주 35시간 근로시간으로 입사한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주 14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취제 및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찍혀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 고용보험은 35시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봤지만, 최초 주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기준으로 삼겨져 정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취제나 학원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발견한 이상한 의료비 기록과 전통시장 이용 내역

연말정산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데,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열어보니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작년에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아 수백만 원을 썼는데, 의료비 목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구요. 다른 진료내역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피부과 관련 내역만 빠져 있어서 당황스럽네요. 더 이상해서 전통시장 이용 내역이 나타난 것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을 이용한 적이 없는데 신용카드 내역에는 어떻게 … 더 읽기

부양가족 등록 문의

저희 가족은 아빠가 별도로 일을 하고 계시고, 엄마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도 별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5세를 넘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엄마를 부양가족에 등록해야 할까요? 혹은 아빠가 배우자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빠와 저 중 한 명만이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사대보험 미가입 배우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작년에 배우자가 사대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한 직장에서 2달 동안 알바를 하여 약 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득을 제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지 않아서, 1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로는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