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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집 전세사용 중, 전입 시 증여 소명 가능한 방법은?

저는 부모님이 전세끼고 예전에 집을 사셨는데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그 금액으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이체내역과 계약서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실거주를 위해 전입하려 하시는 상황인데, 제가 계약 기간(2년)이 끝나면 전세금을 받고 나올 예정입니다. 부모님의 전입 전에 전세금을 근저당으로 잡으면 돈을 돌려받을 계약으로 간주되어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증여 소명을 위한 … 더 읽기

제게 쪽지를 보내셔도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카페 회원이라고 하면서 전화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나름 지식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으로 오해받는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이후로는 쪽지나 전화로 질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쪽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쪽지를 보내시는데, 주변의 세무사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한 답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공짜는없습니다 쪽지를 보내셔도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