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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주택 구입 시,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보유 상태에서의 취득세 중과 여부

신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아내가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서 취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어려운지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개발 입주권 소유 후 거주 기간과 비과세 혜택 여부

과거 16년에 양도세 감면을 받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과 18년에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10월 15일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5년 11월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아파트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이 2년이 필요한 것인가요?

수도권(비조정지역) 아파트 증여시 어느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증여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수도권(비조정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액은 약 6억이고, 대출 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아파트를 6억으로 신고해야 할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내이고 시가의 30% 이내인 4억2천만원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한 궁금증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사업시행 전 재건축 물건을 매입하거나 사업시행 후 관리처분 전 대체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신축주택에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건을 … 더 읽기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조사 관련 매도 및 매수 소명에 대한 궁금증

저는 최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조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도 소명을 제출한 후에, 추가로 매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소명이 모두 필요한지, 아니면 매도 소명만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해주실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