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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격 유지와 상실 조건은?

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남편의 피부양자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남편이 퇴사할 예정이라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로서 제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물건을 판매할 계획인데, 소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200~300만원 정도로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이 … 더 읽기

부모님의 연말정산 환급액 궁금해요

부모님 연말정산을 도와드리던 중,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이고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세금을 제한 후에 받는 급여도 있고, 개인보험에 14,000,000 원을 내고 현금영수증은 6,000,000 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3,000,000 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부모님이 본인 공제만 하시고 경로우대로 신고하셨는데, 환급액이 50,000 원도 안 된다고 하시는군요.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혼인신고 전 와이프 계좌이체 관련 질문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데, 제 통장에서 받은 급여를 와이프 계좌로 300만원 정도씩 매달 이체해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제 예정일은 4월 23일이에요. 세무사에게 출산휴가와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계획은 4월 말까지 휴가 사용 후 5월 1일부터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23일로 변경되면 연차가 자동으로 출산휴가로 전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지나봐요. 이에 대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요. 급여액은 350만원이고,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10만원이에요. 1. 4/1~4/30 급여는 … 더 읽기

급여 관련 질문

연말정산 때 올해 기준으로 7000만원 또는 8000만원이 중요하다는데, 총급여 기준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7300만원을 받았을 때 비과세 금액 299만원이 뜬다면 총연봉은 7001만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매달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매달 100만원 이상이 나간다면, 실제 1년 총 수령액은 6천만원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남는 돈인 7001만원이 연간 총급여인가요?

2주택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A주택을 매도하려는 상황인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와 A주택 매도 잔금일이 26.03.12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주택은 19년 9월 29일에 분양권 계약을 맺었고, 21년 10월 29일에 분양권 잔금을 조정지역에서 단독명의(남편)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 15일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전입하여 현재는 실거주 중입니다. 또한 B분양권은 23년 3월 13일에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어 비조정 지역에서(무순위) 분양권을 획득하였고, 23년 4월 10일에는 남편 … 더 읽기

아버지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저가 양도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10년 동안 보유하고 5년간 거주한 재개발 빌라가 있는데, 시세는 5억대이지만 감가평가는 3억5천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500에 매도하고 9500을 현금증여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1억5천에 매도하고 9500을 차액으로 현금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궁금증

2020년에 B(재개발입주권)를 획득하여 2023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 A를 새 주택 B와 3년 이내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새 주택 B의 취득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재개발 아파트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주장과 아닌 주장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상태에서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문의

인천 송도에 25평형 오피스텔을 19년 전에 청약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22년에 결혼을 하고 신생아가 한 명 생긴 세 가족입니다. 내년 3월에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여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신혼부부와 신생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