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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문의

상담내용 : 단기 6년으로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했을 때 의무기간이 지나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2%가 적용되는데, 의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등록하여 10년 이상 유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70%가 적용되는 건가요? 국세청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