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취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지난 2021년에 조정지역에 있는 종전주택 A를 보유한 채 B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8%이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1%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에 준공된 B 아파트의 경우 1.1%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종전주택 A를 먼저 처분하지 않고 신규주택 B를 처분하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로 인해 7%의 취득세를 내야 … 더 읽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가족이 함께 살던 집에서 딸이 독립을 위해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에 부모가 딸에게 주택을 매매하여 두 집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에서 2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