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홍진 i71, f71, f71 카본, rpha71 차이점은?

홍진 i71, f71, f71 카본, rpha71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저는 현재 홍진 i71을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71이 붙은 것들은 비슷한 모델인 것 같아서 성능 차이가 궁금합니다. 특히 가벼우면서 선바이저가 있는 헬멧을 선호하는데, i71은 선바이저에 김이 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ㅎㅎ 상위 모델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하고, 각 모델의 무게도 알고 싶습니다.

1톤 포터 정탑차 탑 확장 가능성 여부

포터2 하이 정탑 모델을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기존 정탑의 내부 넓이가 2.63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더 확장하여 캠핑카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몇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업체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더 넓은 탑으로 교체하고 확장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교통사고 피해자 대인사고 보상 문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사고는 100% 가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했고, 수리비로 약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대인보상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1번인데, 전화를 걸어봐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산 상속 관련 질문

어머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은행에 45억 원의 예금이 있고, 논과 밭으로 이뤄진 토지가 3000평 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감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내가 광주광역시 북구에 살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동구에 기부를 했습니다. 동일 시,구면 기부가 불가능하다는데, 북구 거주자이며 동구에 기부했으니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2025년 종합과세대상자의 이자소득과 혜택 문의

올해 2025년 11월과 12월에 종합과세대상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로 인해 2024년에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것인지요?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서 2025년에는 기본공제나 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 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혼인 후 일시적 3주택 소유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현재 상황에서 혼인으로 인해 생긴 복잡한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A주택과 B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아내는 C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 이후에 A주택을 매도하고, C분양권을 매각할 예정이며, B분양권에는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A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요? 2. C분양권을 등기 전 매도하면 2년 이후에 비과세 가능하며 취득세 중과가 … 더 읽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매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a주택을 팔고 c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경험했어요. a주택 매도계약일과 c주택 매수계약일이 동일한 25.3.17이었는데, a주택 매도잔금일은 25.3.27이었고, c주택 매수잔금일은 25.5.30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a주택 매도계약과 c주택 매수계약을 같은 날에 체결했을 때 양도세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a주택과 c주택의 잔금 지불 시점에 대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나 세금 … 더 읽기

재건축 양도세 관련 질문

2009년에 매입을 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건축 작업을 거쳐 2013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에 매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담당자의 의견이 다소 달라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1. 재건축은 반드시 두 번에 나누어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즉, 재건축 전과 재건축 후에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2. 재건축 전의 기준은 재건축위원회에서 승인한 아파트 시세인가요? 3. 재건축 후의 … 더 읽기

부동산 등기를 위한 세무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에 마포에 아파트를 등기했어요. 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소명으로 등기가 왔는데, 처음에 자금조달계획에 쓴 것과 차이가 없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직접 서류 작성을 도와줄 세무사 사무실을 찾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경험이 많으신 세무사님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