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APT 등기 전에 부인에게 지분 양도 시 세금 문제


28년 전에 구매한 아파트를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로 바꿔 2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인에게 일정 지분을 세금 없이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리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4 17:05 신규회원

    아파트 신축 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에게 일정 지분을 세금 없이 양도하려면,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6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게 면제되니, 이 범위 내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지분을 나누면 됩니다. 절차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등기는 신축 아파트 등기 완료 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등기 전이라도 지분 양도는 가능하지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변동되면 법적 불안정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추가로, 아파트 재건축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등) 변동 사항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