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계약 기간 전 이사, 6개월 기준으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6 10:00 · 조회수 128

계약 6개월 안에 나가면 재계약 횟수 그대로예요

LH 전세임대는 2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입주 후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로, 이에 따라 재계약 횟수 차감 여부와 중개수수료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사 전에 집주인(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마쳐야 하고, LH에 통보한 뒤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내부 안내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간 이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LH 전세임대는 LH가 직접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 집주인의 주택에 LH가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 이사할 때 집주인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집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 주겠다는 조건을 합의한 뒤에야 LH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임대인)과 협의 — 다음 세입자 구하기·원상 복구 등 조건 합의
  2. LH에 통보 — 집주인 동의 사실 신고
  3. 자격 검증 — 처음 입주 심사처럼 서류 제출 후 재검토, 보통 1~2개월 소요
  4. 새 집 선정 → 권리 분석 — 이주할 주택에 대해 LH가 권리 분석(등기·채권 등 점검) 진행

6개월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간 이사 시 입주 후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조건이 달라집니다.

구분입주 6개월 이내 이사입주 6개월 이후 이사
재계약 횟수 차감없음 (현재 회차 그대로 유지)1회 차감
중개수수료·법무비용본인 부담LH 지원

LH 전세임대는 입주자에게 재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부여합니다. 횟수가 줄어들수록 앞으로 LH 전세임대를 이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이 짧아집니다.

6개월 이내에 이사하면 횟수가 줄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사에 드는 중개수수료와 법무비용(권리 분석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 이사하면 이 비용을 LH가 부담해 줍니다. 대신 재계약 횟수가 1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연락하는 방법은?

이사 전에 LH 지역 담당자에게 먼저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LH 홈페이지 → 공사소개 → 지역본부 안내에서 본인 거주 지역의 전세임대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직접 찾기 어렵다면 LH 대표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지역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 협의가 안 되면 절차 전체가 막힌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리 집주인과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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