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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대출 문의

overrated2ND
2026.03.23 17:29 · 조회수 1

LH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현재 5월에 오픈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아직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1월부터 25년 5월까지는 영업을 하였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무소득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도 LH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29세인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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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blink1ST2026.03.23 17:34
    무소득임을 증명하려면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신고소득 없음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직자나 프리랜서라면 보증인(예: 부모님)이나 보증보험,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등 간접적인 소득 증빙 자료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도 꼭 준비해야 해요.
  • clumsy3RD2026.03.23 17:43
    소득금액 증명 없으면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 집보러다님1ST2026.03.23 17:47
    LH 전세대출 신청 시 무소득자도 심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무소득이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중심의 보증기관 상품에서 보증과 신용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다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개월 이상의 정상소득이 있어야 연환산이 가능해서, 무소득자는 한도나 심사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 wjstkd2ND2026.03.23 17:52
    아직 신고 안 한 상태면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