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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추가 납입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 가능한가요?

snek5231ST
2026.04.06 20:54 · 조회수 1

회사에서 DC형으로 납입한 IRP계좌가 있고, 별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IRP계좌가 있습니다. 개인이 추가 납입한 IRP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네이버 AI는 55세이고 5년이 경과하면 이전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는 추가 납입한 IRP계좌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추가 납입한 IRP계좌의 연금저축 이전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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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ㅎㄷㄷ3RD2026.04.06 21:04
    연금저축으로 이전 가능하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 진짜 맞는 건가요?
  • 은행원ㅌㅁㅇ1ST2026.04.06 21:11
    네이버 AI도 가끔 틀리던데 저거 너무 믿지 마세요 ㅋㅋㅋ
  • idc1ST2026.04.06 21:20
    IRP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려면, 먼저 이전할 IRP 계좌와 받을 연금저축 계좌를 선택해야 해요.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따라 신분증과 계좌정보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전 완료 확인서가 발급되므로, 계좌 잔액과 상품이 정상적으로 이전됐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72ND2026.04.06 21:27
    그거 55세 넘기고 5년 지나야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네요
  • Horizon2ND2026.04.06 21:37
    이전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니, 여러 기관의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전 완료 후에는 세액공제 관련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확인서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 자전거1ST2026.04.06 21:45
    아 그냥 복잡해서 다 귀찮음.. 어차피 나중에 쓰는 거니깐 적당히 하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