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이행청구 서류 4가지와 반려 사유 TOP 3 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행청구를 하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접수는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 세입자 권리 보호 절차) 완료가 필수 조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신분증·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서류 4가지를 꼼꼼히 갖춰야 하고, 해지 통보 증빙 부족·등기 전 접수·전출 신고가 3대 반려 원인입니다. 모바일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HUG 이행청구, 언제 접수할 수 있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는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접수 전 아래 2가지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조건 1 — 만료 2개월 전, 해지 의사를 문서로 통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안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말로만 하는 것)는 효력이 없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조건 2 — 임차권등기명령 등재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가 이사 나간 뒤에도 보증금 청구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 처리에 2주 이상 걸리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4가지는 무엇인가요?
①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
② 본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보증금을 받을 계좌 정보도 함께
③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 날인(도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
④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최신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출력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 후 1개월 이내 것만 심사에서 인정됩니다.
왜 반려되나요? — 반려 사유 TOP 3
1위. 해지 통보 증빙이 없는 경우
구두로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반려됩니다. 문자 캡처나 내용증명을 미리 챙겨두세요.
2위.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접수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등재 전 접수는 자동으로 반려됩니다.
3위. 심사 전 전출 신고를 한 경우
HUG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이 사라져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전까지 절대로 전출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타임라인과 방법
| 시점 | 행동 |
|---|---|
| 보증금 미반환 당일 |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즉시 발송 |
| 다음날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2주 이상 후 | 등기부등본으로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
| 계약 만료 1개월 후 | HUG에 서류 접수 |
접수는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 저 지금 딱 이상황이에요 만료 3주 됐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아예 안 받음;; 임차권등기명령 어제 신청했는데 2주 걸린다니까 1개월 되기전에 간당간당하네요 ㄷㄷ
- 반려 3위가 진짜 중요한 정보다 전출신고 하면 안된다는거 아는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몰랐으면 큰일날뻔ㅠㅠ
- 해지 통보 문자로 해두면 되죠?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건지 모르겠어서요
- ㄹㅇ 확정일자 날인 확인하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것같아요 저 예전에 날인 없는 계약서로 곤란했던 적 있거든요 진작에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 타임라인이 진짜 유용하네요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해되는것같기도 하고요
- 글에 HUG 심사 기간 내용은 없는데 접수 후에도 몇 달 기다려야 하거든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 안심전세 앱 비대면 접수 된다는거 처음 알았어요 직접 방문해야 하는줄만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