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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집이 빼앗긴다는데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해?
무지성쇼핑신규회원
2025.12.03 22:54 · 조회수 2

전세금 반환대출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전세만기 2개월 후 강제경매신청이 발의되었고, 3개월째 강제경매가 이뤄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2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마련해야 할까요? 집이 강제경매로 빼앗기는 상황이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2.03 22:56 우수회원

    강제경매 후 전세금 대출 조건은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작동하며, 권리 순위와 낙찰가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세권만 설정된 경우에는 건물분에 한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나, 토지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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