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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권리금 반환 문의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5.12.03 00:02 · 조회수 8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소규모 의류 매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두고 권리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몇 년 전에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이 있지만, 갱신 시에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과 함께 인테리어 비용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5.12.03 00:08 신규회원

    임대 상가의 권리금 환불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인테리어 분쟁 처리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권리금 환불 시에는 계약서의 환불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소중히 보관하여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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