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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형사처벌과 운전자보험에 대한 고민
뜨개질러우수회원
2025.12.02 20:39 · 조회수 2

저는 요즘들어 중상해, 12대중과실,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직 손해사정사나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그냥 공무직에 종사하는 한 사람일 뿐이지만,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신고받으면 가장 궁금한 점이 벌금에 대한 것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사고라면 200만 원 안팎의 벌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어느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입니다. 주당 1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면 편리합니다. 상대방이 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벌금을 면하려는데, 공무직이 아닌 경우라면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했을 때 벌금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검사나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를 해도 벌금이 나오거나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합의를 해도 벌금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해볼 때, 안전운전을 하고 신호 위반이나 난폭운전,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가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한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겨울에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길이 얼어서 멈추려 했지만 차가 밀리며 반대 차선으로 이동해 반대차선에 차량과 충돌하여 신호위반과 역주행으로 벌금을 내야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어했지만 돈이 부족해 결국 퇴직금으로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원짜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2만 원이니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끼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하지 말고 보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카페에서 운전자보험이 없어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사고 후 얼마나 합의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글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상대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댓글 (1)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5.12.02 22:18 활동회원

    음주운전 사고 후에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정도에 맞춰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면 벌금이 감경되거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6주 이상의 상해 진단이 있으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액은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재판부에 따라 다르며, 합의금 산정은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벌금을 내야 하니, 신속하고 성실한 합의가 최선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예상치 못한 법적 비용과 벌금을 대비하기 위해 월 1만 원 정도라도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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