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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명의 아파트 구매 시 가족 간 차용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라떼한잔성실회원
2025.12.02 20:12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저와 친언니가 50:50으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일부와 수리비 약 1억을 여동생에게 각각 차입하려고 합니다. 원금 상환 없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17백만원까지는 이자비용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금상환이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동생도 같이 실거주할 예정이고,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가는 개념이라 원리금 상환 없이 동생이 목돈이 필요하거나 아파트를 매도할 때 돌려주려고 합니다. 상호 협의만 된다면 차용증에 상환기일을 수시 상환이나 아파트 매도 시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5년 주기로 원리금 상환기일을 기재하고 소명에 대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02 20:14 우수회원

    무이자 차용은 가능하나, 상환기일 변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모든 소유자 동의와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상환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상환기일 변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대출기관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용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상환 증빙이 중요하며, 세무,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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