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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여 처리 문의
감성샷우수회원
2025.12.02 16:36 · 조회수 1

다섯 년 전, B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한 후, 부동산 말만 믿고 부부 간 증여 없이 구매했던 저입니다. 이제 C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려는데, 예전에 증여를 받지 않아 C아파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부동산 처분으로 15억, 대출 4억으로 계획 중이지만 이제와서 증여 처리를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맞벌이를 계획 중이라 남편 2억, 저 2억으로 대출 4억을 기재하고 남은 15억은 어떻게 증여하고 부동산 처분을 할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02 16:39 우수회원

    C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여는 가능하나, 증여세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자금은 자기자금 항목에 명시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명확히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금 출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나 신고 누락 시 증여세 추징이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할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여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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