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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로 신규주택 구매 시 2주택자 예외 가능한가요?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5.12.02 14:20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되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통해 구한 집에 대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약정에는 2주택자가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외가 있을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면 신규주택 잔금은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회수 기간은 어떻게 되며, 기존주택 잔금을 치르고도 자금이 회수된다면 회수 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5.12.02 14:23 신규회원

    전세대출 약정상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므로 신규주택 구매 시 일시적 2주택도 예외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매도 계약이 체결되어 일정 기간 내 매도가 확정된 경우 일부 금융기관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전세대출 회수 기간은 보통 1~3개월 내이며, 회수 지연 시 추가 조치나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잔금 준비는 전세대출 회수 일정에 맞춰 계획해야 하며, 기존 주택 매도 대금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매도 계약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금융사와 협의해 전세대출 조건과 회수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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