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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소명과 부부 간 대여 계약 공증에 대한 질문
랜선친구성실회원
2025.12.02 14:10 · 조회수 0

저는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특히 부부 간 대여 계약을 맺을 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2.02 14:11 성실회원

    부부 간 대여 시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차용증 작성으로 채무 관계 명확히 필요. 차용증에 금액, 이자, 상환 내역 명시해야 함. 공증은 증거력 높아지나 조건 충족 시 증여로 보기 어려움. 세무사 상담 권장, 대여 내용 상세히 기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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