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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대출 관련 대출 가능 여부와 입주 예정 영향 문의
회의멍때림우수회원
2025.12.02 13:17 · 조회수 0

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14.2억 원에 전세 승계하고, 27년 7월에 전세 만기가 끝나면 본인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후 전세 만기 후에 필요한 3.0억 원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제 연소득은 1.2억 원 내외이고 현재 아파트의 시세는 14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 분당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세가 14억 원에서 15억 원이고 연소득이 1.2억 원 내외인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세 만기 시 본인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점이 대출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5.12.02 13:20 우수회원

    성남 분당구 아파트 전세 만료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후순위담보대출, 대환 및 채무 통합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전세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자금으로, 최대 80% 이내 대출 가능하며 신용점수, 소득, 아파트 시세에 따라 한도 결정됩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은 추가 자금 필요 시 2금융권에서 최대 LTV 80%까지 대출 가능하며, 선순위 대출 규모에 따라 한도 결정됩니다. 기존 대출 대환 및 채무 통합 대출은 아파트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통합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신용점수, 소득, 아파트 시세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금융기관 비교가 중요하며, 대출 신청 전 세부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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