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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주택 이전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
할일관리성실회원
2025.12.02 12:47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택자이고, 대학생 아들들의 명의로 학교 앞 오피스텔에서 1억 이하의 주거용으로 거주 중입니다. 최근 이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 전이라서, 주택을 옮기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02 12:51 신규회원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주택을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1주택 상태이므로, 아파트 구입 시 1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 구입 후 기존 오피스텔(자녀 명의)은 별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여부는 취득세 중과 기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 시점에 본인 명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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