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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회수 조치, 2주택 문제에 대한 걱정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5.12.02 11:59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 sgi)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던 제 이전 집이 2월 초에 드디어 매수자를 만나게 되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작은 아파트를 사서 12월 말에 그곳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 1달 이상 임시 2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세자금 회수 조치가 들어올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되어 글을 올립니다. 전세대출 기간 중 2주택이 안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는 2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시기에 따라 1달 정도만 2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의 2주택이어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라는 조치가 있을지 걱정되어 글을 올립니다. 은행 업무에 종사하시거나 관련된 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답변이든 감사히 수용하겠습니다. 이 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회수 조치, 2주택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5.12.02 12:00 활동회원

    전세자금대출 회수 조치(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 1달 이상 임시 2주택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달 내 입주 및 최소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임시 2주택 구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지원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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