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법무사님에게 받은 채권할인료와 잔금에 대해 궁금한 점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5.12.02 10:34 · 조회수 0

법무사님께서 주신 채권할인료와 잔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채권은 매일 변한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싶습니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셔서, 부동산 계산기 어플을 활용하여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비교했을 때 나온 금액이 채권료와 일치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법무사님의 채권할인료와 잔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인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02 10:36 우수회원

    채권할인료와 잔금을 알고 싶다면, 법무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채권할인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일정 기간 후 할인 판매하여 부담하는 금액
    – 잔금: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최종 지불하는 금액, 등기비용 포함 가능
    – 채권할인료와 잔금은 별개 항목, 산정 방법과 금액은 거래 내역서 확인 필요
    – 채권할인료는 부동산가격, 할인율, 법무사 수수료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