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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부동산 양도세 계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언을 구해요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5.12.02 10:31 · 조회수 0

부부가 분양가 18억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감평진행하여 24.5억의 50%를 아내에게 증여했을 때, 매도가는 31억이고 취득세등 부대 비용은 0.8억입니다. 보유 기간은 5년이며, 이에 따라 장특공 40%가 적용됩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의 양도세 계산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주요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유일한 차이점은 9억과 12.25억 사이의 차이인가요? 둘째, 고가 주택 비과세 12억을 계산할 때 (31억/2 – 12억/2) / (31억/2)와 같이 단순하게 나누면 되는 건가요? 셋째, 부대비용 0.8억은 양도차액 계산 시 0.4억씩 빼야 하는 건가요? 남편의 과세 기준은 (15.5억-9억-0.4억)*(15.5억-6억)/(15.5억)*(1-0.4)이고, 아내의 과세 기준은 (15.5억-12.25억-0.4억)*(15.5억-6억)/(15.5억)*(1-0.4)입니다. 부동산 분양 후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증여한 것이 양도세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02 10:34 성실회원

    남편과 아내 각각 양도세 계산 시 보유 지분과 증여 시점의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먼저 양도차익은 각자의 취득가액(분양가 또는 증여 시 평가액)에서 취득세 등 부대 비용 지분만큼 차감해 계산하고, 장특공 40%는 각각의 양도차익에 적용합니다. 고가 주택 비과세 12억은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것보다 각자 지분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며, 부대비용 0.8억은 지분율에 따라 각각 0.4억씩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차이는 주요하게는 취득가액(9억과 12.25억) 차이에서 발생하며, 양도차익과 공제, 장특공 적용까지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한 남편과 아내의 과세 기준 공식은 기본 방향은 맞으나, 정확한 비율과 시가 기준을 일치시켜 계산해야 양도세가 정확히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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